선고일자: 2007.07.26

형사판례

소각로 용량 속이면 안돼요! - 실제 용량보다 작게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는 용량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용량이 클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용량보다 작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로 제작업자에게 소각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큰 용량의 소각로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설치 기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자와 짜고 관할 관청에는 작은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소각로는 신고한 용량의 두 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제작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소각용량'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 계산 방법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 제작업자가 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용량보다 작게 신고한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최대소각용량은 소각로가 단위시간당 태울 수 있는 최대 쓰레기 양을 의미합니다. 비록 계산 방법이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업계 종사자라면 상식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2. 제작업자는 용량이 큰 소각로에 필요한 설치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대기환경보전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55조의2 제1호(현행 제90조 제1호 참조)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1. 4. 환경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 제14호 (다)목{현행 제5조 [별표 3의2] 제14호 (다)목 참조}, 제17조
  • 형법 제30조

결론

소각로 용량을 속여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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