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는 용량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용량이 클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용량보다 작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로 제작업자에게 소각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큰 용량의 소각로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설치 기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자와 짜고 관할 관청에는 작은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소각로는 신고한 용량의 두 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제작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소각로 용량을 속여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동시간만 늘려 소각량을 증가시킨 경우, 이것이 법에서 정한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는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소각장에서 허가받은 용량보다 폐기물을 많이 소각하는 행위(과다 소각)는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받은 전문처리분야(재활용)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 했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형사판례
세차장이 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물의 양(용수량)이 중요한데, 원심은 이 용수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사는 주민도 소각장 설치로 인해 환경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