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재활용센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시 활용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아주 유익한 공간이랍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필수적이죠. 재활용센터는 바로 이러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중고물품을 교환하고,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르면, 각 지자체(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는 최소 한 곳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한 곳씩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활용센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자체 외에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에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에서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인구 3만 명 미만의 군 지역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지자체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할 때 재활용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즉, 버려지는 대형폐기물 중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재활용센터를 통해 다시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자원순환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원의 재활용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재활용센터를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단지 조성 및 관리, 대형폐기물/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시설, 전처리시설, 비축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법률
쓰레기 발생 줄이기, 정확한 분리수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 융자, 차관 알선, 설비·R&D 자금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매각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는 추가적인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차 시 차량 무게의 최소 95%(2015년 이후)를 재활용해야 하며, 제조·수입업자 및 폐차 관련 업체들이 재활용 의무를 분담하고, 차주는 폐차 가격에서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회수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특정 제품/포장재 생산·수입 기업은 재활용 의무를 지며, 재활용 어렵거나 유해물질 포함 제품/재료/용기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