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죠. 그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재활용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돈 걱정 덜어드립니다! 자금 지원 (보조, 융자, 차관 알선)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자금이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금 보조, 융자, 심지어 차관 알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설비/연구개발 자금, 우선 지원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특히, 설비 자금이나 연구·기술 개발 자금이 필요한 재활용 사업자에게는 더욱 희소식! 다음과 같은 자금 및 기금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또한, 환경부장관은 위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재활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3. 우수 재활용 사업자,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업자는 앞서 소개한 자금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열심히 하는 만큼 더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죠!
4.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매각 가능!
재활용 시설 확충이나 재활용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2항)
재활용 산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여 재활용 산업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단지 조성 및 관리, 대형폐기물/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시설, 전처리시설, 비축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법률
쓰레기 발생 줄이기, 정확한 분리수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특정 제품/포장재 생산·수입 기업은 재활용 의무를 지며, 재활용 어렵거나 유해물질 포함 제품/재료/용기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운영되는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촉진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생활/의료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비용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순환용 주택 건설·관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하며, 특히 공익사업 이주민 정착지역 및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재개발과 순환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