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재활용! 그 중심에는 재활용단지 조성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1. 재활용단지: 재활용 산업의 허브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활용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국가 및 지자체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활용 목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도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단지의 명칭, 목적, 위치, 면적, 개발 계획, 유치 업종 등을 명시한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토지이용 현황, 입지 여건 분석, 사업비 추정, 환경 영향 분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재활용단지 관리·운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조성된 재활용단지는 조성 주체가 관리·운영 권한을 갖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 관리·운영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분리수거 그 이상의 가치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3항) 처리 대상은 제품·포장재, 폐지, 고철 등이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품목도 포함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1항) 필요한 경우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2항)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오늘은 재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활용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 융자, 차관 알선, 설비·R&D 자금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매각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는 추가적인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운영되는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촉진한다.
생활법률
쓰레기 발생 줄이기, 정확한 분리수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특정 제품/포장재 생산·수입 기업은 재활용 의무를 지며, 재활용 어렵거나 유해물질 포함 제품/재료/용기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생활/의료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