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쓸쓸한 죽음, 고독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슬픈 일인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랜 시간이 흘러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고독사의 의미와 관련 법, 그리고 정부의 지원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사,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독거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 사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다른 용어도 살펴볼까요?

  • 독거사: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뜻하며, 사회적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고립사: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꼭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사회와 단절되었다면 고립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자살 후 발견되지 않아 시신이 부패된 경우는 고독사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무연고사: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죽음입니다.

고독사, 왜 발생할까요?

서울시의 연구([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문제: 암, 투석,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경제적 어려움: 부채, 생계 곤란 등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경우
  • 단절과 거부: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
  • 생활관리의 어려움: 위생 문제 등으로 주변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독사,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예방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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