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혼자라서 힘든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총정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울복지재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 계층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꼼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 서울살피미 앱: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안전을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10호 참조)

  •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 (LH):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적인 안부 전화, 방문,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AI 생활관리 서비스: 인공지능이 주 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 수면, 취미 활동 등 일상생활 관리를 도와줍니다. 위기 징후가 감지될 경우 자치구 담당자가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합니다.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2. 🐾 나만의 친구,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

반려동물은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양/분양: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입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2호,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 반려동물 등록: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

  • 건강 관리:  예방 접종, 정기적인 구충 등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라목)

  • 외출 시 주의사항: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 지자체 지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지자체 문의)

**

4.  잊지 마세요!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라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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