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혼자서 외롭게... 더 이상은 안 돼요! 고독사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쓸쓸한 죽음, 고독사,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위험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꼭 혼자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제13조제3항)은 물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한 조기 발견 사업부터 심리 상담, 정기적인 안부 확인,  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독사 예방 교육, 우리 주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 방법,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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