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이 연습 후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씨름 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의 책임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1학년 씨름부 학생 A는 연습을 마치고 샤워를 기다리던 중, 친구들과 씨름 기술을 활용한 장난을 치다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씨름은 부상 위험이 있는 운동인데, 학생들의 들뜬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씨름 연습 후 곧바로 회식 준비에 몰두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모두 16세로 상당한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고, 가해 학생들의 평소 성행도 온순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회식 분위기로 학생들이 들떠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집어 던져 큰 부상을 입힐 정도의 위험한 장난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 사고로 보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학교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학생 간 장난으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교육활동 관련성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의 경우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가 앉아있던 의자를 장난으로 걷어차 다치게 한 사고에서, 학교 측에는 학생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학교(여기서는 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훈련 중 다쳤을 때, 학교 측이 학생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 판례입니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교육을 위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학생이 체육시간 단체기합 후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해당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 계발활동 중 친구들의 위험한 놀이로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그리고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경기도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체육교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여 학생의 상태가 악화된 사안에서, 교사의 과실과 학생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