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오면 부모 마음은 정말 철렁 내려앉죠. 특히 다른 아이에게 맞았다면 더욱 속상하고 억울할 겁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 외에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 사고에서 학교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가명)는 A시가 설립한 B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서 다른 반 학생 영희(가명)와 시비가 붙어 영희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철수 부모님은 영희와 영희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영희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B중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그리고 학교 설립 주체인 A시에도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과연 A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학교의 책임 범위:
학교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가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즉, 학교 안에서의 모든 사고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책임 인정 요건: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학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력과 성행,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사례에 대한 분석:
철수와 영희는 다른 반 학생이고, 사고는 수업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영희가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증거나 철수를 괴롭혔다는 명백한 정황이 없다면, 학교 측에서 이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는지, 학교 측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학교 측과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학생 간 장난으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은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교육활동 관련성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의 경우 학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은 따돌림의 정도, 자살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모와 학교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의 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고, 학교 측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은 교육활동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고 학교 측이 폭력 발생 가능성(예측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 계발활동 중 친구들의 위험한 놀이로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그리고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경기도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학교에는 사고 예방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