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민사판례

체육시간 후 발생한 폭행, 학교의 책임은?

학생이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체육시간 후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학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학교 2학년 학생 A는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되어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A는 단체기합에 불만을 품은 같은 반 학생 B에게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는 학교 측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 측, 특히 체육교사와 담임교사에게 학생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교사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교사가 단체기합을 준 후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생길 가능성을 예상하고 추가적인 지도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B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학생 A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단체기합의 정도도 교육적으로 정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이 사건 폭행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학교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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