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09

형사판례

씨앗, 소분해서 팔면 종자업일까? - 인터넷 씨앗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즘 인터넷으로 씨앗을 사는 분들 많으시죠? 대량으로 포장된 씨앗을 소량으로 나눠서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종자업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씨앗을 판매했습니다. 큰 포장으로 공급받은 씨앗을 주문량에 따라 소분해서 다시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등록 종자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씨앗을 나눠 포장해서 판매했을 뿐, 씨앗 자체를 생산하거나 가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소분 포장 방식도 정해진 규격이 없이 주문량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자산업법은 고품질 종자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자보증제도와 품질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과 종자 재포장 판매 행위를 종자업으로 규정하게 된 배경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씨앗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종자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포장하는 방식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주문받은 바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면 종자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

관련 법조항

  • 종자산업법(2016. 12. 27. 법률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포장·저장·수출·수입·판매 또는 그 밖의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인터넷에서 씨앗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도 종자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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