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7

민사판례

훔친 종자,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까?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

종자 개발 회사들은 오랜 연구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품종 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쟁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영업비밀을 빼내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라는 신품종 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B 회사가 A 회사의 △△△ 종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 종자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비밀을 훔쳐 ○○○○○ 종자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B 회사가 A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즉,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유체물(이 사건에서는 종자)을 얻어 그 정보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A 회사의 △△△ 원종을 취득했고, 이를 이용해 ○○○○○ 종자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B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유체물에 담긴 정보라도 그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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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자료#무단반출#절도죄#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