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는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런데 대마 씨앗을 사고파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마약 판매로 처벌받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껍질이 붙어있는 대마 씨앗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마 씨앗 매매가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에서 말하는 '대마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대마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마 씨앗은 비록 껍질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마 씨앗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마 씨앗과 대마초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마 씨앗 매매를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마 씨앗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형사판례
대마초 씨앗이라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으면 대마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대마초의 잎, 꽃, 수지 등 THC(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성분이 포함된 부분의 흡연을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서 대량 포장된 종자를 소량으로 나눠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포장 방식이 규격화되지 않았고 주문량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자업 등록 없이 이러한 판매를 하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를 알선하기 위해 견본으로 소지한 마약도 마약법 위반(매매알선 목적 소지)으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마약이 아닌 물질을 마약으로 착각하고 거래하거나 소지한 경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