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신고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벌꿀 소분 판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룬 판결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벌꿀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신고 없이 소분한 벌꿀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는데, "벌꿀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소분 판매 신고 대상 식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벌꿀이 이 목록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어떤 식품들을 소분 판매하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일 뿐, 모든 신고 대상 식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목록에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벌꿀이 '당류'에 해당하고, 당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봉업자가 직접 채취한 벌꿀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양봉업자가 아니었기에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벌꿀을 소분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채취한 벌꿀을 소분 판매하는 양봉업자는 예외입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소분 판매 신고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벌꿀을 소분하여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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