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기 태어났어요!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쁨도 잠시, 곧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최근에는 출생통보제도 도입되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신고, 왜 해야 할까요?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아기는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다양한 사회적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24-출생신고 참고)

2. 누가 출생신고를 해야 할까요?

  • 결혼한 부부의 자녀: 아빠 또는 엄마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 현행법상 엄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다만, 혼외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을 내렸고,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률이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함께 사는 친척, 분만에 참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순서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아이의 안전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3. 출생신고는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장소: 아기가 태어난 곳, 부모의 주소지,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 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온라인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

4. 출생통보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정보를 정부에 직접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생정보 기재 및 제출: 의료기관은 아기 엄마의 인적 사항, 아기의 성별, 출생일시 등 출생정보를 기록하고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제44조의3제2항)
  • 출생사실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받은 정보를 엄마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통보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
  • 출생신고 확인 및 직권 등록: 시·읍·면사무소는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합니다. 최고 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갓 태어난 우리 아기, 출생신고 완벽 가이드!👶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또는 법적 대리인)가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등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생신고#신고기한#신고장소#신고의무자

생활법률

출생신고 못 했어도 걱정 마세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완벽 가이드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고#법원허가

생활법률

👶 아기가 태어났어요! 국적과 출생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기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부모가 있거나 인지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복수국적자는 22세 전 국적 선택 필요하고, 부모 합의에 따라 성씨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출생신고#국적#복수국적#인지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임신, 출산, 그리고 출생신고 A to Z

다문화가족의 임신·출산 시 법적 권리와 지원, 출생신고 절차(필요서류, 기한, 장소, 신고의무자 등)와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임신#출산#출생신고

가사판례

아이의 출생신고, 엄마가 외국인이라 서류가 없어도 할 수 있을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외국인 모의 출생신고 협조 불가#한국인 부 단독 출생신고 허용#출생등록될 권리#사랑이법

생활법률

해외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어떻게 할까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아기가 해외에서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여권 신청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외출생신고#재외공관#1개월이내#출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