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에 온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번째 절차,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출생신고, 이 포스팅 하나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출생신고란 무엇일까요?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우리 아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이죠! (정부24-출생신고 참고)
2. 누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혼한 부모의 아기: 아빠 또는 엄마 둘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아기: 기본적으로 엄마가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아빠가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아빠의 성과 본을 알면 아기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빠 이름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함께 사는 친척이나 출산을 도운 의사, 조산사 등이 순서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만약 신고가 늦어져 아기의 복지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3.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4.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고 장소: 아기가 태어난 곳, 부모의 주소지 또는 현재 거주지, 아기가 등록될 곳 중 편한 곳을 선택해서 해당 지역 주민센터(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신고서에는 아기의 이름, 성별, 출생 장소 및 시간, 부모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정부24-출생신고)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출생신고)
5.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모 중 누가 한국인인지, 혼인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을 참고하세요.
6. 출생신고 전에 아기가 사망한 경우
안타깝게도 출생신고 전에 아기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출생신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소중한 우리 아기의 첫걸음, 꼼꼼한 출생신고로 시작하세요! 😊
생활법률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혼외자는 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14일 이내 정부에 출생정보를 통보하여 미신고시 정부가 직권 등록한다.
생활법률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아기가 해외에서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여권 신청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부모가 있거나 인지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복수국적자는 22세 전 국적 선택 필요하고, 부모 합의에 따라 성씨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생활법률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고, 인지 및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