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콩닥콩닥 설렘 가득한 해외 출산,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해외에서라면 더욱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따른 해외 출생신고 절차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서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출생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Tip: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권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아이 사진을 공관에서 찍을 경우 아이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아이의 여권용 사진 (공관에서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 해외 출생증명서 또는 해외 여권 사본입니다.
2.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출생신고 절차와 아이의 국적 취득 여부는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한국인 부(父)의 경우: * 혼인 중 출생: 부 또는 모(외국인)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혼인 외 출생: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부가 인지신고 후 아이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모(母)의 경우: * 혼인 중 출생: 모 또는 부(외국인)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혼인 외 출생: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추후 부의 인지가 있으면 인지 신고를 통해 부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복수국적자인 아이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적법 제12조)
자, 이제 해외 출생신고, 조금은 덜 막막하시죠? 꼼꼼히 준비해서 소중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안전하게 취득하세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부모가 있거나 인지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복수국적자는 22세 전 국적 선택 필요하고, 부모 합의에 따라 성씨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고, 인지 및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또는 법적 대리인)가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등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며,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고, 출생 후 90일 이내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며, 초·중학교 취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