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 어떻게 할까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안녕하세요! 콩닥콩닥 설렘 가득한 해외 출산,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해외에서라면 더욱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따른 해외 출생신고 절차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서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출생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관: 아이가 태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 필요서류:     * 출생신고서 (아이의 인적사항, 부모 인적사항, 출생 정보 등 기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출생증명서 (의사 또는 현지 관공서 발행)     *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필요한 경우)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의 신분증명서     * 아이가 복수국적자일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

💡 Tip: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권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아이 사진을 공관에서 찍을 경우 아이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아이의 여권용 사진 (공관에서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 해외 출생증명서 또는 해외 여권 사본입니다.

2.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출생신고 절차와 아이의 국적 취득 여부는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 한국인 부(父)의 경우:     * 혼인 중 출생: 부 또는 모(외국인)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혼인 외 출생: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부가 인지신고 후 아이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인 모(母)의 경우:     * 혼인 중 출생: 모 또는 부(외국인)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혼인 외 출생: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추후 부의 인지가 있으면 인지 신고를 통해 부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복수국적자인 아이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적법 제12조)

자, 이제 해외 출생신고, 조금은 덜 막막하시죠?  꼼꼼히 준비해서 소중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안전하게 취득하세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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