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못한 분들, 혹시 나의 존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왜 필요할까요?
쉽게 말해,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존재를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또는 법적 대리인)가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등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혼외자는 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해야하며,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14일 이내 정부에 출생정보를 통보하여 미신고시 정부가 직권 등록한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재외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관할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관련 증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정정, 정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고, 인지 및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