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08

가사판례

아이의 출생신고, 엄마가 외국인이라 서류가 없어도 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출생신고죠! 그런데 엄마가 외국인이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 국적의 아빠와 중국 국적의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빠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 갱신이 거부된 상태였고,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여행증명서로 한국에 출입국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아이에게는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강조하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 출생등록될 권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국적법 제2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해석: 이 조항은 엄마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아빠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엄마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가 외국인이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혹은 엄마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7조)
  • '사랑이법'의 취지: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일명 '사랑이법')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처럼 엄마가 외국인이고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빠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아빠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국적법 제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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