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출생신고죠! 그런데 엄마가 외국인이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 국적의 아빠와 중국 국적의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빠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 갱신이 거부된 상태였고,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여행증명서로 한국에 출입국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아이에게는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강조하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아빠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국적법 제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가사판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고, 인지 및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아기가 해외에서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여권 신청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또는 법적 대리인)가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신고인 주소지 등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부모가 있거나 인지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복수국적자는 22세 전 국적 선택 필요하고, 부모 합의에 따라 성씨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며,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고, 출생 후 90일 이내 체류자격을 얻어야 하며, 초·중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