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내의 가출, 6개월 후 자동 이혼? 사실과 다른 이야기!

안녕하세요. 외항선원으로 오랜 기간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가출했다는 안타까운 사연,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까지 큰집에 맡겨진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시겠죠. 게다가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가출신고는 단순히 실종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 업무일 뿐, 이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해소됩니다. 바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혼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34조와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아내분과 연락이 닿지 않는 지금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부부 중 일방에게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아내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가출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내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시며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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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신고기간#과태료#직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