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가사판례

아내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갖는 문제는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때로는 힘든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의 임신 불능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편이 종가의 종손이라는 점이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과 아내는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수술 결과 아내가 임신 불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종가의 종손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신고 기간을 놓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아내의 임신 불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내의 임신 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것은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배우자의 임신 불능을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아내의 임신 불능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 판례는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갖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배우자의 존엄성과 행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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