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가사판례

배우자의 불치병,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치병은 가족 전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아내가 둘째 아이 출산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무단가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은 홀로 두 아이를 부양하며 아내의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아내의 불치의 정신병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

  • 가정의 기능: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내의 불치병은 가족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의 의무와 한계: 배우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무한정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불치병으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보호: 이혼으로 인해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이나 사회적 부양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불치병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의 질병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가족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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