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가사판례

아내의 장기간 정신질환과 남편의 재혼: 이혼은 가능할까?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의 장기간 정신질환과 그 사이 남편의 재혼으로 인해 발생한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 후 아내가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친정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함께 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거절했고, 결국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다른 여성과 재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남편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아내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혼 사유: 아내의 장기간 정신질환과 연락 두절, 그리고 남편의 재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이혼 책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의 정신질환과 오랜 기간의 연락 두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함께 살자고 설득했지만 아내가 거절했고, 수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편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남편에게 "오로지 또는 주된 책임"이 있어야만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재심 청구 기각: 비록 재심 대상이 된 이혼 판결 당시 남편의 재혼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이혼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전에 사망한 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이혼) ⁶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심할 수 있다. ⁷ 재심대상판결의 선고전에 사망한 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다수

결론

이 사례는 장기간의 정신질환과 연락 두절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누구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재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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