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세무판례

아는 사이면 다 특수관계인가요?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세금, 특히 증여세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특히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거나, 친척에게 부동산을 사고팔 때 "혹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친한 사이"가 증여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여성(원고)이 남편의 지인(소외 2)으로부터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지인이 남편과 "특수관계인"이라며, 토지 구매를 남편으로부터의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친한 사이" = 특수관계인?

세무서 주장의 핵심은 남편과 지인이 "친한 사이"라는 것. 당시 상속세법 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 개정 전) 제11조는 "양도자의 친지"를 "동향, 동창, 동일직장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정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친한 사실,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1992.4.14. 선고 91누7088 판결 등 참조)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친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친밀함이 증명되어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세무서)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성당, 향우회에 다니며 "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인 친밀함"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우회 가입 시기 등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죠. 결국 세무서가 "친밀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예방법

  •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모두 특수관계인은 아니다. "친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친밀함"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거래의 적법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자.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친한 사이"와 거래할 때 증여세 문제가 걱정된다면, 거래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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