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세무판례

그냥 "친하다"고 다 특수관계일까? 증여세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가끔 뉴스에서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증여세 관련 이야기를 접할 때면 "특수관계"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지"도 특수관계에 포함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를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친한 사이라면 모두 "친지"로 보고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순히 친한 사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관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말하는 "양도자의 친지"란 단순히 친한 사이를 넘어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친분 관계가 형성된 배경과 그 친밀함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친지"로 인정되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친지"로서의 특수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바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납세자가 양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그 친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된 판례에서도 원고와 주식 양도자 사이에 동일직장관계는 과거에 존재했었지만, 양도 당시에는 같은 직장에 없었고, 그 외에 친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에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단순히 친하다고 해서 모두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향, 동창, 동일직장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 관계가 입증되어야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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