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세무판례

직장 동료끼리 주식 거래, 그냥 친하다고 특수관계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 함정 피하기)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싸게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장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는 건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가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둘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일직장관계"**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을 산 사람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친밀한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주식을 싸게 넘길 만큼 특별히 친한 사이라는 점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특수관계인"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이 판례의 핵심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세무서)에 있다는 점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특수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친하다"는 주장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친밀한 관계임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규정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1990년, 1991년 개정 전 법령 적용)
  •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032 판결 등: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과세원인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결론

직장 동료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입증해야만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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