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세무판례

내 친구가 회사 주식을 더 많이 받았다고? 증여세 폭탄?!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은 보통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갖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권리를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과 친한 사이인 사람이 그 덕분에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식을 선물한 것처럼 취급되는 거죠. 이를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느 정도로 친해야 '친한 사이'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0.9.19. 선고 90구2323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증권의 직원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그 회사 감사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세무서는 감사와 직원들이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같은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친밀함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와 같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저는 그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판례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41조 제2항 제6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9.9.26. 선고 88누11667 판결, 1990.3.14. 선고 88누2861 판결,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단순한 인맥만으로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적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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