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가 면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면담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3.12.14. 선고 2023도14392)에서 이러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친족 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검사의 의뢰로 진술분석관이 검찰청 조사실에서 기존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증거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 녹화 진술 중 작성한 메모도, 진술의 신뢰성이 확인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3세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엄마의 주장이 있었지만, 아이의 진술은 엄마의 유도심문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성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은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어린 아동의 법정 진술이 기억 부족으로 온전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아동의 증언능력 판단은 나이가 아닌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5세 무렵 성추행을 당한 10세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만으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법정 출석 없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