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28

형사판례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가 면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면담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3.12.14. 선고 2023도14392)에서 이러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친족 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는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검사의 의뢰로 진술분석관이 검찰청 조사실에서 기존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면 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제316조)
  •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한: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 필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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