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형사판례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메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진술하면서 메모를 작성했고, 그 메모도 영상에 함께 녹화되었다면, 그 메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왜 필요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3은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법정에서의 반복적인 진술 없이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상 속 메모, 증거능력 인정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의 증거능력입니다. 대법원은 이 메모 역시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즉,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 진술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이 사례에서는 외할머니)의 진술을 통해 메모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3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 증거능력 인정 요건: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을 통해 영상 및 메모의 진정성 확인
  • 메모의 증거능력: 영상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로 인정

이번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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