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언제부터 이 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점: 언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을까?
핵심은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시점입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이후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 개정 과정과 핵심 내용
대법원의 판단 (2013. 10. 31. 선고 2013노1693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 개정 과정과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개정 아청법 시행 이후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정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범죄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범죄부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특히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가해자가 공개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법 시행 당시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형사판례
과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공개/고지 명령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