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언제부터 이 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점: 언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을까?

핵심은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시점입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이후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 개정 과정과 핵심 내용

  • 2010년: 아청법 개정으로 고지명령 제도(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가 도입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이때부터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 아청법이 다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2013년 6월 19일 시행) 이 개정법에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칙 제8조)
  • 하지만: 2011년 1월 1일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청구 절차만 존재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3. 10. 31. 선고 2013노1693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 개정 과정과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개정 아청법 시행 이후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현행 제50조 참조), 제38조의3(현행 제51조 참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1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8조 제1항, 제2항

정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범죄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범죄부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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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