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4

형사판례

아청법 위반, 단순히 어려 보인다고 안 돼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입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 사례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인데도,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도7218)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아청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외관상 어려 보이기는 하지만, 영상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구 아청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8조 제4항,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3항,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이 판례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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