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 캐릭터처럼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피고인 1)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을 게시한 업로더(피고인 4)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만화 동영상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만화 캐릭터와 같은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화 캐릭터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조 판례:
이번 판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법률이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표현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부족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모, 복장,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암시만 있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성인 배우가 출연한 성행위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