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형사판례

만화 캐릭터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을까?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판단 기준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 캐릭터처럼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피고인 1)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을 게시한 업로더(피고인 4)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만화 동영상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만화 캐릭터와 같은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합니다.
  •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화 캐릭터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참조 판례: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이번 판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법률이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표현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만화 캐릭터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을까? -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부족하다.

#만화#동영상#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증거조사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여야 음란물로 인정될까?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모, 복장,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아청법#음란물#판단기준#명백성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핵심은 '성적 행위' 표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암시만 있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해당요건#성적행위묘사#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아청법 위반, 단순히 어려 보인다고 안 돼요!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판단기준#외모#신체발육

형사판례

온라인 음란물, 어디까지 처벌될까? - 음란성 판단 기준 살펴보기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음란물#유포 판단 기준#음란한 문언#음란한 영상

형사판례

성인 영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성인 배우가 출연한 성행위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전화방#성인 동영상#아동·청소년 음란물#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