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응급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곳이죠.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내 몸에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설명 및 동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검사를 하고, 어떤 처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등을 환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9조 제1항에는 설명과 동의가 생략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시간조차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응급의료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가족)이 동행했다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없다면, 동행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전, 다양한 응급증상(신경, 심혈관, 중독, 외과, 출혈, 안과, 알러지, 소아, 정신, 산부인과, 이물질)과 응급환자의 정의,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와 신고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함.
생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사고 시 의료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하며,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응급환자 발생 시 119(전화, 문자, 인터넷)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환자 위치/상태 등 정확한 정보 제공 후 구조대 도착까지 전화 유지, 안전 확보 후 환자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임.
민사판례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