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09

민사판례

어린이 환자, 부모님께 설명하면 충분할까요? 의사의 설명의무,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될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우리 몸에 어떤 치료를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걸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환자의 경우엔 어떨까요? 부모님께만 설명하면 충분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의사의 설명의무, 왜 중요할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해요.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거든요. 수술이나 검사 등 위험한 의료행위를 할 때 특히 더 중요하겠죠.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4조의2)

미성년자 환자도 설명의무 대상일까요?

네, 맞아요!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해요. 어린이라고 해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부모님께 설명하면 안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 환자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고, 부모님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설명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들었다면, 의사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을 통해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부모님께만 설명하고 아이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아이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 또는 아이가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는 아이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설명은 아이의 나이와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를 고려해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위험한 의료행위 전 설명 및 동의 의무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응급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동행인에게 설명 및 동의 의무 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인간대상연구 시 연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 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오늘은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의사, 부모, 그리고 어린이 환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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