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8

일반행정판례

아르바이트생이 고지서 받으면 회사도 안 걸로?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행정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회사도 그 시점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화재는 용인시로부터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는 토요일에 회사 우편물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전달되었고, 월요일에 담당 부서에 전달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담당 부서에 전달된 월요일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주장했지만, 용인시는 토요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누12544 판결)

대법원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된 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분 관련 서류가 당사자 주소지에 도착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회사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그 시점에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토요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고지서 등이 주소지에 도착하면,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알았다고 추정
  •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회사 주소지에서 서류를 수령하면 회사가 안 것으로 간주

이처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처럼 여러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과 전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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