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7

가사판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회복청구권과 소송수계에 대한 이야기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주 자리를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권과 소송수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주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피청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호주상속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진정한 호주상속인이라며 호주 자리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청구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이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1. 상속무효의 소 vs. 상속회복의 소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상속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상속회복의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회복의 소란 진정한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82조)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호주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자신의 호주상속권을 되찾으려 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소송수계의 가능성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인사소송법에서는 상속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소송수계를 인정하지만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8조), 상속회복의 소에 대해서는 소송수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982조에서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이어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소송수계의 허용 여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속 분쟁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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