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 칠순잔치 때 쓰신 유언장, 효력 있을까요?

칠순잔치처럼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언,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아버지 칠순잔치에서 작성된 유언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3년 전 아버지 칠순잔치에서 어머니와 3남매가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했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는 문구와 함께 서명, 날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막내 동생은 이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흔히 '구두 유언'이라고 불리는 구수증서 유언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유언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한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입니다. 단순히 다른 유언 방식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에서도 유언자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구수증서를 선택한 경우는 유효한 유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구수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아버지는 칠순잔치라는, 객관적으로 다른 유언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수증서 형식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내 동생의 법정상속분 주장이 정당한 이유입니다.

결론:

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구수증서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언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 유언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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