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민사판례

유언,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

유언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아무렇게나 작성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진짜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 형식 지켜야 효력 발생!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아무리 유언자의 진심이 담겨 있더라도 법이 정한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이는 유언으로 인한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죠.

공정증서 유언, '구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있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고 읽어준 후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8조).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유언자가 말로 자신의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자가 직접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를 공증인이 읽어주는 경우에도 '구수'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구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후 작성된 서면을 낭독해준 경우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언 내용과 정황상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공정증서 유언

한 사례에서, 거동이 불편한 69세 유언자는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유증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공증 변호사는 유언자에게 유증 대상과 재산을 질문하고, 등기부등본에 따라 재산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유증 의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후 유언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증 의사를 밝혔고,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낭독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구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68조).

정리하며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구수' 요건이 핵심인데, 유언자가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유언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언의 효력과 공정증서 유언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유언방식#구수요건

민사판례

유언,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 요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그렇게 하라"라고만 답하여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긍정만으로는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 경위, 질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효력#구수#의사능력

상담사례

아버지가 공증받은 유언장, 효력 있을까요? (공정증서 유언 이야기)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 확인, 낭독 및 이해, 의사능력, 진정한 의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유언 효력#유언 취지 구수#의사능력

민사판례

유언,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언 공정증서#무효#증인#서명 날인

민사판례

유언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구수증서 유언의 조건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들이 이를 문서화한 경우, 다른 유언 방식(녹음, 공정증서 등)이 가능했음에도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유언#효력#무효

상담사례

아버지의 유언, 효력이 있을까요? - 구수증서 유언의 함정

아버지의 "음", "어" 등의 단순 동의로 작성된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말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유언#구수증서#효력#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