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위독하신 상황에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태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와 같은 짧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구수증서 유언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일반적인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증인 2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말로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즉, 유언자가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받아 적은 사람이 다시 읽어주어 유언자와 증인들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자가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동작이나 짧은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에 따르면, 미리 작성된 유언 내용을 읽어주고 유언자가 단순히 "네" 또는 "음"과 같이 동의하는 방식은 유언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한 구수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리 작성된 서면이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글의 처음에 제시된 사례처럼, 변호사의 질문에 단순히 "음", "어"라고 대답하는 정도로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언은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독한 상황에서 유언을 남겨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의 "음", "어" 등의 단순 동의로 작성된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말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법률
위급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하고, 증인 중 한 명이 받아 적어 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 유언에 대한 설명과 작성법, 검인 절차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들이 이를 문서화한 경우, 다른 유언 방식(녹음, 공정증서 등)이 가능했음에도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병으로 말하기 어려운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등의 소리만으로 표현한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