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유언 방식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어떤 경우에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망인 A씨는 위암으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A씨는 병실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말로 유언을 남겼고(구수), 법무사가 이를 받아 적은 후, 타이핑된 유언서를 낭독하고 관련자 모두가 서명날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망했고, 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했지만, 상속인들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급박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0조 제1항). A씨의 경우, 유언 당일 오전에 산책을 하고 문병객과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병실에는 녹음기와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법원은 유언자의 주관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수증서 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스스로는 위급함을 느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왜 엄격할까요?
유언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비록 유언자가 진심으로 재산을 나누고 싶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구수증서 유언은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이 정한 다른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판례는 유언의 중요성과 법이 정한 방식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의 "음", "어" 등의 단순 동의로 작성된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말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민사판례
병으로 말하기 어려운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등의 소리만으로 표현한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낭독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병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구두로 유언(구수증서)을 남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위급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하고, 증인 중 한 명이 받아 적어 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 유언에 대한 설명과 작성법, 검인 절차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