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씁니다. 특히 병환 중이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방식이 구수증서 유언이라 불리는 형태라면 더욱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를 통해 어떤 함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병환으로 입원 중 가족들과 고향 친구 두 명(甲, 乙)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甲이 유언 내용을 질문하고 아버지는 "음", "어" 등의 짧은 대답과 고갯짓으로 긍정했습니다. 乙은 이 내용을 받아 적어 낭독했고, 아버지와 증인들은 서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뒤 돌아가셨고, 질문자님은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이란?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즉, 말로 유언을 전달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함정: 단순 긍정은 '구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수'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질문에 "네", "응" 등으로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유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또한, 유언의 방식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유언자의 진의가 중요하더라도 법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 아버지의 유언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유언의 내용을 '구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언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정된 방식에 어긋나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준비하거나,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긴급상황에서 말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은 단순히 "응", "어" 등의 대답이 아닌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말로 명확히 전달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민사판례
위암 환자가 병원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들이 이를 문서화한 경우, 다른 유언 방식(녹음, 공정증서 등)이 가능했음에도 구수증서 방식을 선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했더라도,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칠순잔치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급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불가 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
상담사례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 확인, 낭독 및 이해, 의사능력, 진정한 의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병원에서 비서가 받아 적은 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