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의 신원보증, 갑작스런 횡령 사건! 저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촌형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는데, 아버지가 그 회사에 대한 사촌형의 신원보증인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에게 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저희 아버지는 2년 전, 사촌형이 丙 회사 조사과에 취직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丙 회사에서는 사촌형이 아버지 사망 전에 회사 돈 1,000만 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며,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인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사촌형이 횡령한 시점은 경리과로 옮긴 인데, 회사는 이러한 부서 이동 사실을 저희 아버지께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원보증, 그 책임의 한계는?

신원보증은 보증인에게 매우 큰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신원보증법입니다.

  • 신원보증 기간의 제한 (신원보증법 제3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 계약은 최대 2년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정했더라도 2년으로 단축됩니다. 계약 갱신도 가능하지만, 역시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신원보증인 사망 시 계약 종료 (신원보증법 제7조): 신원보증 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아버지의 신원보증 책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촌형의 횡령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 참조) 상속인인 저는 丙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신원보증법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의 통지 의무 (신원보증법 제4조): 회사는 피고용인(사촌형)의 업무 변경 등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될 경우,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의 해지권 (신원보증법 제5조): 신원보증인은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 사유를 알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통지 의무 위반 시 책임 감면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촌형이 조사과에서 경리과로 부서를 옮긴 것은 회사가 아버지께 알렸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丙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결론:

저는 丙 회사에 대해 신원보증법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감면을 주장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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