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의 외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이해

부모님의 황혼기에 갑작스러운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의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께서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청구하시려면 아버지의 행위가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즉,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단순히 성관계 여부만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질문에서처럼 고령이고 질병으로 성관계 능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체적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이성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지처럼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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