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약혼 기간 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약혼 중 바람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혼 기간 중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커플이 약혼 후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약혼 기간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고, 남편 몰래 출산 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는 혼인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린 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약혼 기간 중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가 약혼 기간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남편을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의 혼인 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남편에게도 일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등 혼인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약혼 기간 중 바람을 피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이혼 사유와 함께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조문:
(부산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르132,149 판결)
상담사례
약혼 시절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신뢰 파탄 등 다른 문제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자녀까지 낳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지속이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약혼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남편의 외도와 시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한 사실도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