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잡기 어려워 힘든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남편과 피고(다른 여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피고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가까워졌고, 남편이 식당을 개업한 후 피고는 수시로 식당에 드나들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료품을 사러 다니고, 피고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거나, 껴안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여 불륜 관계였다는 고백을 받았고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간통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와 남편의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와 남편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정한 행위란?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와 남편의 관계가 간통까지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나이가 많고 중풍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위반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동거는 나이,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원고)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상대방 배우자(피고)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판례
약혼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 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