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조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데요, 오늘은 성관계가 없는 동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피고 1)은 아내(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피고 2)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난 후에도 두 여자와 이중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고, 피고 2와 헤어진 후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후에도 피고 2와 여러 차례 만나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피고 2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남편이 다시는 피고 2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소 취하 직후 다시 피고 2와 동거를 시작했고,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남편과 피고 2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동거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특히, 피고 2가 고령에 중풍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 2가 고령이고 중풍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 자체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대법원 1963.3.14. 선고 63다54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 대법원 1988.5.24. 선고 88므7 판결

이 판례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정조의무는 단순히 성적인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인 유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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