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주된 잘못을 했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즉, 꼭 간통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잘못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는...
원고(남편)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가출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혼인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바람, 폭행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
가사판례
바람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그 예외적인 경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