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야 법적으로 아빠의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돌아가신 아버지 A씨에게 혼외자 甲씨가 있었습니다. A씨가 돌아가신 후, 甲씨는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A씨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A씨의 재산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甲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결책: 가액지급청구권
이런 경우,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할 때,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다 나눠 가져서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더라도, 자신의 상속분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중요한 점: 제척기간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외자가 인지판결을 통해 상속인이 된 경우,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즉,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인지판결을 받았다면, 가액지급청구권을 통해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버지를 뒤늦게 인정받은 자(피인지자)가 있을 때, 인지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과실)을 가져갔다면, 뒤늦게 인정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혼외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법원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상속받았던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그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아버지임이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고, 빚진 사람이 그 상속인에게 돈을 갚았다면, 나중에 아버지임이 확인되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혼외자녀인 질문자가 아버지의 유언에 의한 인지로 상속권을 갖게 되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혼외자로 뒤늦게 인지되어도 이미 분배된 상속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고,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배당금, 임대료 등) 또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