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4

민사판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아빠의 자식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분의 상속 문제는 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외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혼외자의 인지와 상속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한 남성(망 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가해자 측(피고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를 통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성의 혼외자(원고)가 나타나 자신이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친생자이므로 어머니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더라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지판결 확정 전에는 기존 상속인(어머니 등)이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기존 상속인이 승소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혼외자가 인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따라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즉, 피고는 기존 상속인을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었는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혼외자가 나타났더라도 다시 혼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가 선의에 의하여 한 때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860조 (인지의 효력) 인지는 그 자가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74.2.26. 선고 72다1739 판결
  •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51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혼외자의 인지와 상속 문제에서 누가 정당한 상속인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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