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08

가사판례

아빠가 몰랐던 내 존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미성년자 인지청구 소송 시효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질문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중 한쪽이 자신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때 겪는 고민입니다. 법적으로는 '인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 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안 했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의 존재를 몰랐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신해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실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야 아빠의 존재와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소송 시효가 지나버린 걸까요?

자녀의 권리를 위한 두 번의 기회

법원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1.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대리인(예: 엄마)이 아빠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

  2.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아빠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기회를 놓쳤더라도 자녀 본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못 했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권자)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864조 (인지의 소의 제척기간) 전조의 소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사례:

위 판례에서 원고는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다가 성년이 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생전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성년이 된 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인지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 사람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자녀 본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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